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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4가지 혜택 알아보기

by 재미라이더 2023. 12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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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 자격 조건과 4가지 혜택 알아보기

 


 

1. 기초생활보장 제도란?

 

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국가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이 제도를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.

 

2. 수혜 대상자

 

저소득층, 실업자, 장애인, 노숙인, 한부모 가정, 독거노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해당 대상입니다.

 

3.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건

 

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- 가구 소득 기준

일정 기간 동안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.

중위소득설명
중위소득이란?
기준중위소득표
참고: 기준중위소득표

위 표에 가구원 수와 금액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충족하는 것입니다.

소득 인정액 모의계산기

 

- 기타 소득 및 자산

가구의 보유 자산이나 소득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. 토지, 건물, 자동차 등의 보유 여부와 가치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.

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방법

 

- 건강 상태

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있는 경우, 해당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
 

자격조건 조사내용 자세히 보기

 


 

4. 기초생활수급 4가지 혜택

 

 

- 생계급여

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

 

- 의료급여

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또는 할인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

 

 

- 주거급여

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.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,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 

 

- 교육급여

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학용품, 교과서, 교육 수업 등을 포함합니다.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도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 


 

5. 신청방법

 

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시청, 구청,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는 가구 구성원의 인적사항, 소득 및 자산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또한,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
 

6. 기타 감면 혜택

 

  • 주민세 비과세
    • (지원대상) 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 수급자

 

  • TV수신료 면제
    • (지원대상)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(주거 ·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)

 

  • 전기요금 할인
    • (지원대상)(여름철:6.1~8.31)
      •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 : 월 16,000원 한도(해당월 전기요금, 7월 · 8월 여름철 2만원)
      • 주거 · 교육급여 수급자 : 월 10,000원 한도(해당월 전기요금, 7월 · 8월 여름철 12천원)

 

  •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
    • (지원대상)
      • 생계・의료급여수급자 : 기본료 또는 월정액(26,000원 한도) 면제 ⦁음성통화료,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% 감면
      • 단,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,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,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
      • 주거・교육급여 수급자 : 기본료 또는 월정액 (11,000원 한도) 면제 ⦁11,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, 음성통화료,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% 감면(최대 감면액 30,000원)

 

  • 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    • (지원대상) 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 수급자

 

  •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(출장검사장 포함)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
    • 지원대상 :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(보장시설수급자, 주거 ·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)

 

  •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

 

  •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

 


 

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그러나 자격 조건과 혜택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언제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. 함께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봐요!

 


2023.12.31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자격요건과 혜택 공식 안내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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